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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27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SM(Sales Manage)의 신분으로 보험설계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3. 8. 29. 해촉되었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설계사의 신분)

1.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업무) 회사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제6조 (수수료의 지급 등)

1.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호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설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행위

나. 이 사건 위촉계약서 하단에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와 설계사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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