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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9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21:23경 이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B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가 그곳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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