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20. 전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01:3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파워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