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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8고단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대출을 받고자 인터넷 검색 중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을 대출중개업체 직원인 B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심사에 불리한 전산내역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2~3,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에 필요한 주소, 계좌번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거래내역 작업을 위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불법 작업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7. 23. 18:00경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G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G 대화내용, 피고인이 촬영한 퀵서비스 기사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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