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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월변 대출을 해준다, 대출 이자를 직접 인출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00~14: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도일시 및 장소)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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