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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19고정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 평택시 B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각 A 인적사항,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해준다는 말을 신뢰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게 된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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