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99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669,240원 및 2017.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