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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4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2015. 1.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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