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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2 2020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1: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이천시 D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50킬로미터가 넘은 장거리임),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당하여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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