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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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