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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20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1.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16에 있는 중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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