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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15: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에 있는 모악산을 경유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H(67세) 운전의 쏘나타 I 택시가 서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피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겁이나 동승자이자 연인관계에 있던 K에게 “자리를 바꿔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K로 하여금 K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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