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원고 등의 주장 피고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소음, 먼지, 차량 통행 등의 불편함을 발생시켜 원고 등에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김포시 I리 이장인 J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등을 제외한 21가구가 450만 원씩을 나누어 받았다.
이는 피고가 환경오염 등에 따른 손해를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한 것이므로, 김포시 I리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등에게도 450만 원씩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