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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5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였고, 위 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737)에서 2015. 2. 13. 유죄 선고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15노1095)에서 2015. 7. 10.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9. 15.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5도11687)이 선고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17. 스마트폰의 환부를 신청하였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환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바로 스마트폰을 환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5. 7. 10.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검사는 원고에게 압수한 스마트폰을 즉시 환부하여 주어야 함에도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2015. 9. 15.까지 원고의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압수물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몰수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압수물의 환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압수물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1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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