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은...
이유
1. 압수물에 대한 제출자 등의 반환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는데, 그 전제로 압수물에 대한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이하 ‘제출자 등’이라 한다)의 반환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압수물에 대한 제출자 등의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안사건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위 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압수물을 제출자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제출자 등의 환부신청에 대한 국가의 환부결정 등 어떤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만일 국가가 제출자 등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자 등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서는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③ 압수물에 대한 제출자 등의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오랜 기간 실무로 정착되었고 그 동안 큰 문제점이나 혼란도 없었다.
대법원판결에서도 이러한 반환청구는 행정소송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