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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82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은...

이유

1. 압수물에 대한 제출자 등의 반환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는데, 그 전제로 압수물에 대한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이하 ‘제출자 등’이라 한다)의 반환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압수물에 대한 제출자 등의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안사건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위 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압수물을 제출자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제출자 등의 환부신청에 대한 국가의 환부결정 등 어떤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만일 국가가 제출자 등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자 등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서는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가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관하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③ 압수물에 대한 제출자 등의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오랜 기간 실무로 정착되었고 그 동안 큰 문제점이나 혼란도 없었다.

대법원판결에서도 이러한 반환청구는 행정소송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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