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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4. 9. 13.자 84초235 제5형사부결정 : 항고
[가환부사건][하집1984(3),455]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

판결요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해관계인은 위 판결확정후에는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청 구 인

서윤관광주식회사

주문

청구인의 환부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법원이 형사피고사건에 있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위 피고사건의 확정전에만 위 서류 또는 물품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확정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84노2932 피고인에 대한 상법위반, 횡령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위 사건에서 1984. 7. 6. 청구인이 환부를 구하고 있는 서류들을 압수하였으나, 같은해 8. 24.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경과로 같은해 9.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환부청구를 한 것은 위 확정후인 같은해 9. 5.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윤진수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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