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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9 2015가단243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점유권원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20.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의 위 전입신고 및 점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매개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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