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9758
건물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지분권자이자,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고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4.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