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단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2018. 7. 14. 01:00 경 안 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안동시 E 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욕설을 하고 “ 차를 세우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순찰차 칸막이를 치고, 이를 말리는 B를 구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위 D이 순찰차 운행을 멈추고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은 “ 왜 마누라를 보냈느냐
”라고 말하면서 D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3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 부부를 도와주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전에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