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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단1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5:45경 군포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서 술 기운에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D중학교 부근까지 간 다음 하차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칸막이를 치면서 "대한민국 개 같은, 씹 같은 개새끼들아! D중학교 말고 산본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F이 위 차량 뒷문을 열자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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