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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5.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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