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9.18 2020가단46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