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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노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진술이 갖는 구체성과 상세함, 자연스러움 등 그 자체의 신빙성과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을 기초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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