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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노3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온 데 불만을 갖고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추행이 아님에도 추행으로 오인하였거나 접촉 정도나 의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스타킹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진술이 갖는 구체성과 상세함, 자연스러움 등 그 자체의 신빙성과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주변 정황들을 기초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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