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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6가단1404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주식회사 D은 2013. 9. 27. 그들이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E 합동법률사무소 2013년증서 제2414호)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는 광양시 F 등 9필지 석산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토석채취사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5. 1. 18. 피고, G(2016. 3. 31. 피고의 감사로 취임)과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C와 공동으로 석산사업을 하고 C가 45%, 피고 대표이사 H가 45%, G이 10%로 사업지분 및 수익배분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5. 3. 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소유한 부분의 9/20(45%) 지분에 관하여 2015.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카합7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5. 5. 6. 집행을 마쳤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9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해 C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 또는 이 사건 제1계약 파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2015. 9. 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55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은 2015. 9.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주식회사 D은 2015. 10. 29.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 보유하고 있던 광양시 I 외 5필지 개발행위(토석채취) 변경허가권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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