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3,546,11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1992. 3. 19.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7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1996. 12. 2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2. 3. 19. 및 1992. 7. 28, 1992. 9. 7. 3회에 걸쳐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607,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1995. 6. 25. 및 2001. 12. 2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3. 12. 10.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 피고, C,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94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263,305원 및 그 중 669,726,027원에 대하여 199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마.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30.경 피고에게 위 라.
항 기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242,873,613원[682,263,305원 원금 669,726,027원에 대한 2016.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560,610,308원(669,726,027원 × 0.17 × 8,209/36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669,726,027원에 대한 2016.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