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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3 2013고합6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 14:30경 순천시 C 원룸 건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시너를 검정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11:30경 순천시 D 분양사무실 3층 샘플하우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시너를 검정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4. 19:40경 순천시 E 모텔 508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시너를 검정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정의뢰서(국과수), 추송서(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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