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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29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Q, R, 망 S은 1971. 9. 10.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A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문중원으로 하여 선조 분묘의 유지와 보존, 종원 간의 친목, 종중재산의 보존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Q, R, S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해 두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S은 1990. 11. 20.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자녀들이거나 1986. 3. 16. 사망한 자녀 T의 자녀로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피고들은, 원고의 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총회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적법한 결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 S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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