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큰 표 속에 있는 상단 표 순번 1항 ‘변경요구’란의 “불량”을 “물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큰 표 속에 있는 하단 표 순번 1항 ‘감리검토금액(원)’란의 “-5,868568”을 “-5,868,568”로 고친다.
나. 지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 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
"를 지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42,487,965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취사장 환기닥트 공사의 물량감소로 4,609,622원 상당의 공사비가 감액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 37,878,343원(= 42,487,965원 - 4,609,622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2015. 9.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1,227,875,492원(= 이 사건 공사대금 1,188,352,149원 추가공사대금 37,878,343원 어음할인료 1,645,0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1,178,775,108원(= 기성금 1,138,400,000원 공탁금 40,375,108원)을 지급하였기에, 총 49,100,384원(= 1,227,875,492원 - 1,178,775,1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며 수령하였고, 이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공사대금에 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탁금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