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나62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머8753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4. 10. 7.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소재 주식회사 신일섬유에 보관 중인 4선지 원단 1178Kg(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원단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7.경 kg당 미합중국화 8.29달러로 대금을 정하여 생산 주문하여 2014. 1.경 피고에게 납품된 원단이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납품받은 거래처에서 원단 중량이 주문한 원단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반품시키자 피고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일섬유에 보관시킨 것이다.

다. 피고는 위 가항의 조정성립 후 201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을 2014. 12. 31.까지 인도받아 갈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신일섬유로부터도 보관료 지불 후 이 사건 원단을 인수해 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주식회사 신일섬유는 2015. 11.경 이 사건 원단을 kg당 500원 정도에 매각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원단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처분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원단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원단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미합중국화 9,765.62달러(= 1178kg × 미합중국화 8.29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