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 인도 위 사고로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