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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옆을 건너 던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 지점, 피해자의 연령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모가 당 심에서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사정을 밝히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던 점 등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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