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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나1942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1996. 12. 20.자 대여금채권(주채무자 : C, 연대보증인 : 피고, 대여자 : 주식회사 D)을 순차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2. 소각하판결의 기판력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하여 본다.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E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과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제1심 법원(이 법원 2004가소1288646)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한 원고가 2013. 7. 1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 항소심인 당심에서 심리 계속 중에 위 2004가소1288646 사건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8나53339)에서 피고의 면책을 이유로 2019. 1. 30.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같은 해

2. 23.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위 2018나53339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면책으로 인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피고의 면책사유와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제소시기와 면책과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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