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구합217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등 참조)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와 동일하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를 6m 이상으로 확장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한 이 법원 2010구합1226호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직접적인 확장을 구할 신청권은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관련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관련 항소사건인 대전고등법원 2010누1420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0. 9. 9.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0. 23. 현재 사이에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관련 법상태나 사실관계 등에 무슨 실질적인 변경이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