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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21433
관리규약존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치지]...

이유

1. 일반 법리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제시하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제시하는 이행 청구취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와 청구취지, 항소취지 정리 (1)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정해진 관리단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1992. 6. 소유자관리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1992. 6. 10. ‘관리규정(안)’(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만들었고, 위와 같이 만들어진 이 사건 관리규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제정한 관리규약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과 원고가 기재한 청구취지, 항소취지를 법리에 따라 대비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무효 확인 또는 피고의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제1심은 원고의 청구가 위와 같이 확인청구임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항소심 판단 대상은 제1심 판단의 당부이다.

3.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다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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