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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나63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가운데 7쪽 11째 줄부터 10쪽 5째 줄까지 부분과 제11쪽 2째 줄부터 같은 쪽 13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7쪽 11째 줄부터 10쪽 5째 줄까지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며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허용되고(대법원1988. 9. 27. 선고88다3116판결 참조), 이는 소송판결의 기판력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참조 . 이 사건 전소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4. 6. 12. 이후인 2018. 8. 30. 이 사건 헌재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 사건 헌재결정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원칙적으로 재심절차를 통해야 함에도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판력을 배제하고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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