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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9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12. 21. 2017고단1773 사기 형사피고사건에서 ‘피고가 2013. 11월 중순경 필리핀 카비테시 C(C Cavite city Philippines)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일본에 민물장어 치어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치어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2014. 4월경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거짓말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2. 5.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16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259)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연 12%를 초과하여서는 인정할 수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다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합계 168,000,000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다투지만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배치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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