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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0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9. F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34.9%, 변제기 2019. 2. 2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고 2019. 7. 29. 기준으로 원금 19,616,217원, 이자 6,414,664원 합계 26,030,881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다.

나. 한편, F, G은 2014. 12. 30. 피고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H단지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8,000,000원, 임대기간 2017. 2. 26.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6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5. 3. 6.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F는 2015. 2. 19.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29. 피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5. 12. 31. 피고 C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 E는 2016. 8. 2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8. 26.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 C은 매매계약 당시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F,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2016. 12. 22. F, G에게 임대차보증금 16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을가1, 을나1 내지 11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었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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