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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134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1) 피고 B은 2011. 5. 2. 경기 연천군 E 대 198㎡와 F 대 7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5. 6. 위 각 토지를 합병한 다음, 2011. 11. 30.부터 위 토지(이후 2013. 12. 5. 별지

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별지

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그런데 201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단6098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마쳐졌고, 피고 B은 2013. 11. 28.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판결 등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피고 B의 배우자인 D이 실제 진행하였는데, D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G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합계 160,000,000원을 차용하고, G를 통해 원고로부터 2013. 9. 25.부터 2013. 12. 2.까지 별지

2.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G는 2014.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 D와 피고 B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6970호), 원고는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D을 상대로 위 168,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3409호 .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0. 7. D이 G로부터 16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168,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 B은 D의 G에 대한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 B, D은 연대하여 G에게 180,000,000원 대여금 160,000,000원과 물품대금 47,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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