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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41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전주지방법원 2015. 10. 21.자 2015회확1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대여금 약정 (1) 피고의 부 C은 전남 화순군 D에 위치한 ‘E’이라는 민물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2011. 12.경 동생 F을 통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G을 소개받았다.

(2) G은 C과 협의하여 양식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C은 2012. 1. 19.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9억 원 중 4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는 것으로 하였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4억 원)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투자약정 C은, 원고로부터 받은 19억 원 중 15억 원을 들여, 원고 몫으로 민물장어 치어를 구입하여 E 양식장에 입식시켰고, 원고로부터 원고 몫의 민물장어를 위탁받아 자신이 직접 양식장에서 양식해주기로 하였다.

원고와 C은 위 약정을 문서화 하기 위해, 2012. 6.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 및 위탁양식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투자계약상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투자계약서

1. C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실뱀장어 치어(자포니카 종) 50킬로그람(총 구매대금 15억 원)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입식키로 한다.

2. C은 자포니카 종 실뱀장어 27,000미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C의 지분으로 혼합 입식하였음을 확인한다.

3. C과 원고가 공동구매한 실뱀장어를 C의 책임 하에 C이 운영하는 E 양만장에서 양식키로 하되, 양만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4. 위 3항 양만에 수받되는 공동경비(인건비, 연료비, 전기세, 사료비, 약품비, 기타 관리비 등)의 부담과 출하금액의 배분은 각자의 지분에 의거 정산키로 한다.

5. 생략

6. 생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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