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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8. 5. 02:13 경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31길 9에 있는 세곡동 사거리 앞 도로를 복정 역사거리 방면에서 세곡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에 앞서 운행하다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0세) 운전의 D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보조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5. 02:13 경 남양주시 별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31길 9에 있는 세곡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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