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3:0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친목계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출하며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해자로부터 “호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사실확인서, 회신된 감정위촉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최근 15년 이상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