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5: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탁자에서 맥주병과 술잔을 치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자의 머리 꿰맨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5. 알콜의존병,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