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3: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1길에 있는 방화11단지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5미터정도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