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타 앞 도로를 교정주차 목적으로 약 1미터 가량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