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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5. 22:52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촌골 앞 도로에서 복대중학교 방면에서 로마나이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반대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차로에서 진행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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