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1-11 삼성 쉐르빌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약 20m의 거리를 (주)B 소유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장소 및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