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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징역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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