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2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임대아파트 등의 입주권이 없음에도 영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판결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지만 여전히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 합계 7,600만 원) 을 변제한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