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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13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화성 D에서 신축 중인 E 아파트 2805동 401호, 2809동 203호, 8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위 아파트들의 위치가 좋아 분양권 전매가 잘 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매수인들 로부터 법정 중개 비 이외의 추가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6. 경 화성시 F에 있는 G 분양 사무실에서, H에게 위 401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위 H으로부터 2015. 6. 하순경 피고인 A 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원 H은 피고인 A 의 우리은행계좌로 2015. 6. 25. 70만원, 2015. 6. 29. 1,43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한 후 2015. 7. 8. 초과 납입한 300만원을 반환 받았다.

을 그 중개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정 중개 수수료인 거래 가액의 4/1,000를 각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6. 경 위 G 분양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I에게 위 203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위 I으로부터 2015. 7. 11.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그 중개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정 중개 수수료인 거래 가액의 4/1,000를 각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6. 경 위 G 분양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J에게 위 801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위 J으로부터 위 H을 통하여 2015. 7. 31.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그 중개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정 중개 수수료인 거래 가액의 4/1,000를 각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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